한진,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신청...시민단체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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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제주 지하수 개발 연장신청...시민단체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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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진그룹 산하 한국공항(주)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을 제주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연장허가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 문상빈)은 13일 성명을 내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위반하는 위법한 행정처분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제주도는 지난 9월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지하수와 주변 환경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 동의를 했다"며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는 제주특별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정처분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공항(주)이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000년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부칙 또는 단서조항으로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인정하는 근거가 있어야 했다"면서 "하지만 2000년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허가된 민간기업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의 연장허가 근거는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의 근거가 되는 조항이 만들어진 것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시작되면서이다"라면서 "2006년 7월 1일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부칙 33조(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는 지난 2000년 개정 당시 효력을 읽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더욱 놀라운 것은 제주도가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무시하고 지하수 연장허가의 위법한 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우리단체가 이 사실을 처음 확인하고 제주도에 지속적으로 공개적인 확인을 요구하면서 실상이 드러났지만, 제주도는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법률 자문까지 받으며 자체적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사안을 덮는 것으로 결정한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진그룹이 제주의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84년부터이다. 이제 올해로 35년이 됐다"면서 "그동안 한진그룹은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 제주시민사회와 숱은 갈등을 만들어 왔다"며 시장판매 금지 부관을 놓고 벌인 소송전과 지하수 생산 증산과 관련한 법적다툼을 예로 들었다.

이 단체는 "한진그룹은 지난 35년 동안 제주 지하수를 상품화하면서 벌어들인 이윤과 기업의 이득도 모자라 더 많은 지하수를 요구하고,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원칙을 짓밟고 있다"면서 "그 중에 최근 20년간의 지하수 개발은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취소 절차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제주도는 이미 지하수관리위원회를 열어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동의를 해준 법률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또 "제주도의회는 현재 상정 예정인 지하수 개발 연장허가 절차는 부의될 수 없는 안건으로 당연히 반려해야 마땅하다"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지하수 공수화 정책의 입법취지에 입각해 제주 지하수의 사유화를 막고, 공공적 관리체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행정과 의정활동을 펼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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