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교사로 약 1년여간 근무하면서 지난 4월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달여간 총 9회에 걸쳐 4명의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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