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국제학교서 여학생 성추행 美교사 실형
상태바
제주, 국제학교서 여학생 성추행 美교사 실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외국인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미국 국적인 A씨는 제주영어교육도시의 한 국제학교 교사로 약 1년여간 근무하면서 지난 4월 학교 교실에서 수학문제를 물어보는 여학생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1달여간 총 9회에 걸쳐 4명의 여학생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9회에 걸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들을 강제로 추행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