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 주정차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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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주변 5미터이내 주정차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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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시홍 /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김시홍 /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시홍 /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소방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며 소방관들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신속한 출동 및 화재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미터 이내에 불법 주정차 차량들에 대한 주정차 금지 홍보 및 단속을 하며 노력을 기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언론보도등을 통해 문제 제기가 되었다. 

행정적으로도 움직이고 있다.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시 과태료도 상향되었고, 소방에서도 역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노력을 하고 있다.  올해 8월 1일 시행건으로 과태료가 승합차 기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부과되었고, 또한 연석에 5미터 이내에 적색선을 그려 누구나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방에서는 집중단속의날 운영 및 홍보, 사전예고제 운영들을 하며 노력을 하고 있고 각종 언론을 이용해 홍보에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민들도 행정의 노력에 보답을 하고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차례이다.  노력을 지나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소방에서도 적극 노력하며 힘 쓸 예정이다. <김시홍 / 제주소방서 화북119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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