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착수...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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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 착수...시민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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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민간특례 사업제안서 공모
환경단체 "도심 녹지에 역행, 생활환경 파괴"...도의회도 '우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단체 등의 강력한 중단 요구 및 제주도의회의 우려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민간특례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서 논란이 심화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 7월 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인 제주시 오등동 소재 오등봉공원과 건입동 소재 중부공원 2개소에 대해 민간특례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13일 사업 제안서 공모를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방식은 제주도에서 비공원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 밀도 등을 정하지 않고 제안서를 받아 확정할 예정이다.

제안서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다.

사업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5개사 이하 개인 또는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등이 공모에 참여 가능하다.

제주도는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시공원, 도시계획, 건축, 회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를 평가한 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는 타당성 검토 및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와의 자문과 협의를 거쳐 제안된 사업의 수용여부 등이 최종 결정된다.

또 공원조성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협약체결을 통해 사업시행자로 지정된다.

사업 시행자 지정 이후에는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인가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공원시설은 완료 후 기부채납, 비공원시설은 사용승인을 받아 도시계획사업이 완료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환경단체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대안으로 제안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관해 검토를 마쳤다"며 "공원내 비공원시설 허용에 따른 교통, 쓰레기 등 생활환경 문제, 1인당 생활도시림 면적축소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대책을 마련하고 시민단체 및 토지주, 지역주민과도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인당 공원조성 면적이 현재 4.47㎡으로 공원녹지법 기준 6㎡에 비해 부족하지만 도시공원 실효해소 대책으로 자주재원과 지방채 발행 등이 계획되고 있는 만큼 공원부지 매입후 공원 조성시 13.81㎡이며, 민간특례사업 추진시 12.8㎡으로 법정면적 이상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선정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 2개 공원은 일몰제 시행이 1년8개월 앞으로 다가와 도시계획 변경과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 등을 위해 더 이상 대책 마련을 늦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시한 대안과 우려 등을 감안해 민간특례사업 추진과정에서 공공성 확보 및 주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도 함께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한 공원조성사업 추진이 이뤄지게 되면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과 장기미집행 공원 실효 해소는 물론 막대한 지방재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며 "절약된 예산은 환경기초시설과 복지분야 등 시급한 사업에 균형적인 예산배분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민간특례개발은 가뜩이나 부족한 도심지 녹색공간을 파괴하는 것이자, 민간사업자에게 대규모 아파트 건설 특권을 주는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제주도의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곶자왈사람들과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제주도의 이번 개발사업 공모는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이라며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우려했다.

이어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이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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