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 '전 연령' 확대
상태바
제주,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격 '전 연령' 확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고포상제 조례 개정...포상금 1회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 지급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자격을 전 연령대로 확대해 포상제도를 활성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는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및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추진됐다.

신고포상금 조례상 신고자격이 '만 19세 이상으로서 제주 1개월 이상 거주 주민'으로 제한돼 있던 신고포상제도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연령이나 주민등록지에 관계없이 누구나 소방시설 폐쇄.훼손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할 수 있게 됐다.

신고대상 업종은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으로 주출입구나 비상구 폐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건축물 피난시설을 폐쇄·훼손하는 행위, 방화문을 훼손·변경하거나 고정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발견 시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를 우편, 팩스, 방문 등 접수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현장 확인한 후 위법사항으로 확인 될 경우 포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지급심의회를 거쳐 지급되며 1회 5만원, 동일인이 월간 3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제주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소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도민들의 신고기회가 확대돼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