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내부 아직도 '갑질'이...막말.모욕, 근무 중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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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내부 아직도 '갑질'이...막말.모욕, 근무 중 '버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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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실태조사 결과, '갑질 사례' 잇따라 확인
사적용무 지시, '망신주기' 등...道 "갑질, 무관용 엄벌"

제주도 공직내부에서 같은 부서 상관 등에 의한 '갑질'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공직내부 갑질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9월 제주도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행위 실태조사 및 감찰을 실시한 결과, 여러 유형의 갑질 행위가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적용무를 지시하거나 폭언과 모욕적인 막말, 인격 무시, 본인 업무 떠넘기기, 야근 강요, 타 직원 앞에서 망신주기, 출장시 과도한 의전 강요, 지나친 사생활 간섭, 근무 중 버럭 고성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 조성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부서의 간부공무원은 고성을 지르고 출장시 과도한 의전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하 직원에게 보고서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갑질 사레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22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이에 대한 확인한 결과 7건 정도는 엄연한 '갑질'로 판단되는 사례였다고 밝혔다.

가해 직급은 부서 관리자급인 간부공무원이 있었고, 일부는 실무자 직급에서도 갑질행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지난 7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공무원들의 경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앞으로 갑질 행위에 대해 불시 감찰을 벌여 중대 갑질행위가 적발될 경우 무관용 엄벌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극적 행정을 포함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금년말까지‘갑질예방 내부규정(훈령)’을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갑질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주도 본청 및 행정시에 갑질 고충상담창구를 설치하고, 1년 단위로 갑질행위 근절대책을 수립해 시행하기로 했다. 갑질 예방교육 및 실태조사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갑질피해에 대한 상담원, 고충심의위원회도 운영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도 체계화하기로 했다.

김승철 제주도 소통혁신정책관은 "이번 첫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사회 내 갑질행위와 잘못된 관행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마련하겠다"면서 "행정혁신 차원에서 직원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해 직원간 소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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