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제주를 위한 불법 소각행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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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제주를 위한 불법 소각행위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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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오광배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오광배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오광배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헤드라인제주

지난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한 화재는 1961건이며, 원인별로는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890건(45.4%)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주택, 감귤 비닐하우스, 과수원 등 소각 부주의에 의한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위가 필요하다.

특히 가을에서 겨울철로 접어드는 시기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산이나 오름, 야외에는 풀이나 낙엽 등이 마른 상태여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연소 속도가 빨라 소각 중 조금만 방심하면 불티가 주변으로 번져 큰 화재로 이어진다.

산림지역, 오름이나 과수원은 대부분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진입 도로가 협소하여소방차량이 현장 접근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연소 확대되어 화재 초기 대응이 늦어진다.

한순간 부주의가 나와 이웃의 소중한 재산뿐만 아니라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자연자원인 제주 곶자왈 등을 화재로 태워 없애버리는 실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인접 지역인 경우 산림보호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로 잘못 인식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하는 행위 등의 신고 위반인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에 관한 조례 의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화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11.1.∼12.15.(45일간)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설정 운영한다.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밭두렁을 태우거나 농산부산물, 각종 쓰레기를 집 주변이나 과수원, 공한지 등에서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부득이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마을별 공동소각을 통해 소각해야 하며,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는 분리수거함에 배출하도록 한다.

그리고 건축공사장에서 나오는 건축 폐기물인 플라스틱류, 고무제품, 스티로폼, 코팅 처리된 합판제 등은 소각할 때 나오는 연기에는 발암성물질 등 유해가스가 나와 인체에 해롭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이라 일체 소각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한번 사소한 소각 부주의가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청정한 제주를 위하여 불법 소각행위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광배 / 서부소방서 한림119센터 >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지바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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