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피해 복구를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정부와 지자체가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총 보험료의 34 ~ 92%까지 지원한다.
시민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낮추어 예기치 못한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복구비지원으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소상공인풍수해보험은 제주도가 2018년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가입희망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와 직접 계약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도 있다. 가입계약기간은 1년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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