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집배노조 "처우개선 못할 망정 임금체불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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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집배노조 "처우개선 못할 망정 임금체불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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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보로금 체불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제주본부는 8일 오전  제주지방 정부합동청사 노동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가 근로자들의 집배보로금을 체불했다면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우정사업본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에 따라 2000명 증원을 약속했지만, 전혀 지키지 않았다"며 "증원약속을 지키지 않는 동안 2018년 25명의 2019명 15명의 집배원이 죽었다. 이것이 집배원 노동조건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또 "노동조건개선 권고안 성실이행은 못할망정 1993년부터 지급하던 집배보로금마저 체불하고 있다"며 "집배보로금 지급기준 금액은 제주도 읍.면 지역은 8만원, 시 지역은 10만원으로, 매월 7일이 지급일인데 8월 25일부터 벌써 2달이상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집배노조는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과 노동조건 개선 권고로 비정규직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지출되는 인건비 항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정규직이 받던 집배보로금을 정규직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고, 그래서 정규직 전환에 비례해 집배보로금 예산이 부족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집배보로금을 성실하게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노조측의 집배보로금 체불주장과 관련해 설명자료를 내고, "우정사업본부는 연 초부터 지급단가 조정이 필요하며, 단가 조정없이 지급될 경우 8월말에 예산이 소진되어 그 이후는 지급 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전 직원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해 노조와 수차례 노사 협의를 진행했으나, 조정안에 합의하지 못해 2019년 예산범위 내에서 8월분까지 지급하고 보로금 지급을 종료한 것"이라며 "내년도 집배보로금 부족과 관련해 집배보로금 예산 증액을 위해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으며, 근본적 문제해결 방안으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수당’으로 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도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어 "집배보로금이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비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 지급해야 하는 ‘예산 집행지침’의 원칙을 계속 준수해 오고 있다"며 노조와도 지속적인 설득과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관계부처와도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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