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승객 90여명을 배에 태우고 음주운항을 한 3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해사안전법 등 위반혐의로 도선 A호(29톤)의 선장 K씨(36)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전 9시께 한림항에서 승객 98명을 태우고 출항해, 비양도에서 다시 승객 9명을 태우고 한림항까지 음주운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항 의심 신고를 받은 해경은 비양도에서 한림항으로 입항하는 K씨의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인 0.03%를 넘는 0.09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해양경찰서는 "해상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막대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에서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음주운항 적발 횟수에 따라 해기사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