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제주지검 청렴 협약..."반칙, 특권 없는 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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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제주지검 청렴 협약..."반칙, 특권 없는 사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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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청렴제주 실현을 위한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도지사와 조재연 검사장이 참석해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과 함께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드는데 공동 노력키로 합의했다.

두 기관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체계의 구축을 위해 △청렴활동에 중추적인 역할 수행 및 상호 지원과 협력 △부정청탁, 금품.향응수수, 갑질 등 반부패 노력 강화 등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공익제보제도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불이익 방지 노력 △반부패.청렴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 △부패방지정책에 대한 도민 제안 적극 수렴 등의 이행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앞으로 제주지검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과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도내 사회 각계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하게 된다.

이날 청렴업무 협약식에서 원희룡 지사는 "오늘 협약은 제주도정과 제주지방검찰청이 함께 손을 잡고 공정하고 투명한 제주 만들기에 긴밀한 협력을 다짐하는 매우 의미 있고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부패 없는 청렴제주, 청렴으로 하나 된 제주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조재연 검사장은 "제주도와 청렴업무 협약을 체결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에도 적극 참여해 제주지역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청렴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반부패 활동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도내 28개 공공기관.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와 함께 '청렴사회협약'을 맺고 청렴문화 확산.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도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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