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1차산업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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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1차산업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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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시민단체,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철회 촉구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오히려 1차 산업 분야에서 장시간.저임금 노동을 확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업 등 1차산업 일부 분야를 제외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제주도내 시민.사회.농민단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법률안 발의개정 취지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 인력난 심화가 우려되는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을 예외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었으나, 1차산업 근로자 입장에서는 노동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과 사단법인 제주여성인권연대,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사단법인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제주평화인권센터,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제주본부, 민주노총 제주본부,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농축수산업 노동자 장시간·저임금 노동 확대하는 오영훈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공약 순위 1번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 및 제외업종 축소, 1주 상한 주52시간 준수,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임기 내 실현'을 공약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할 조항을 오히려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대통령 공약마저 파기하고,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대상 확대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것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행위이며, 노동자의 기본권을 짓밟는 폭거"라고 성토했다.

이어 "오 의원의 개정안으로 권리가 제한되는 노동자의 범위는 광범위하다"며 "전국 1118개 농·축협과 91개 수협,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의 자회사,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생산자단체에서 일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농림축수산물의 처리사업에 직접 투입되는 노동자의 대부분은 저임금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들"이라며 "근로기준법의 보호가 가장 절실한 노동자들이 노동존중을 표방한 문재인정부에서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에 의해 이전 정권보다도 못한 최악의 노동조건으로 내몰리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은 그나마 받을 수 있었던, 연장·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근로시간 제한과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으니, 하루 16시간씩 일을 시켜도, 식사시간을 절반으로 줄여도 항의할 수 없게 된다"며 "심지어 18세미만 연소자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과 여성 및 연소자에 대한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한 시간외 근로에 관한 제한 규정 등 연소자와 여성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마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영훈 의원은 법 개정이유를 농협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에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그러나 이 같은 인력수급 문제의 원인 진단과 해법은 틀렸다"고 꼬집었다.

또 "인력수급 불안정의 원인은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있다"며 "오히려 이 법이 통과되면 연장·휴일가산임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게 돼 결국, 지금보다 임금이 줄어 구인난과 인력수급 불안정은 더욱 심화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오영훈 의원과 정부 여당은 한국이 선진국 대열인 OECD 회원국이라며 WTO 개도국 지위는 쉽게 포기하면서, 얼마나 더 많은 농업부문 노동자들을 언제까지 봉건제, 아니 노예제 상태에 묶어두려 하는 것인가"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오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의 제외 대상에 법정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 포장 등의 처리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농축수산물을 직접 재배, 채취, 사육하는 사업과 감시·단속업무에 대해 법정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제외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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