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이착륙 항로, 구좌.우도 소음피해 심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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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 이착륙 항로, 구좌.우도 소음피해 심각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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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국토부 제2공항 기본계획 소음피해 분석 결과
"하도.세화지역 학교, 항공기 정중앙 하부에 노출"
제2공항 이착륙 항로에서 한동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약 5.18km로 나타났다.<사진=카카오 지도>
제2공항 이착륙 항로에서 한동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약 5.18km로 나타났다.<사진=카카오 지도>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제시된 항공기 이착륙 경로를 분석한 결과, 우도면과 구좌읍 지역이 심각한 소음피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5일 국토부에서 제출한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음피해 지역이 우도면과 구좌읍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기본계획(안)에서 제시된 이착륙 경로에서 착륙 경로는 우도를 동쪽으로부터 북쪽을 돌아 서쪽으로 180도 돌아서 구좌읍 세화리와 하도를 관통해 두산봉을 가운데로 거쳐 진입한다.    

이 경우 우도면과 구좌읍 세화리.하도리.종달리 등 구좌읍 동부지역은 심각한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초등학교는 항공기 입출항시 정중앙 하부에 노출되고 세화 초·중·고는 관통 중앙위치로부터 약 2-3km 이내에 모두 편입된다.   
 
제2공항 이착륙 항로에서 세화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약 2.22km, 한동초등학교까지 거리는 약 5.18km이다.

비상도민회의는 "현재 제주공항의 소음피해지역은 애월읍 하귀리와 상가리, 수산리, 고성리 일대까지  확대되고 있는데, 현 제주공항에서 소음피해 ‘제3종구역 다’지구인 애월읍 수산리까지 거리는 약 7.66km"라며 "따라서 제2공항 사업 예정지인 성산읍 일대 보다 더 훨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세화리와 하도리, 우도면을 통과하며 입출항 항로를 설정했다면 소음피해 지역은 현재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소음등고선에 표시된 지역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정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음피해 제3종 다지역으로 지정된 애월읍 수산리가 제주공항으로부터 약 7.6km 정도 떨어졌다"면서 "그렇다면 항공기 입출항 경로에서 불과 3-4km내에 포함되는 구좌읍 세화리와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우도면은 일상적인 소음피해 지역으로 편입되는 것이 기정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음피해 영향을 받는 환경민감시설인 세화초·중·고등학교, 평대, 한동,  하도, 종달, 시흥, 우도초등학교 등 교육시설들과 의료시설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남측으로의 활주로 이용방향 비율 80%에 의해 우도면을 돌아 구좌읍을 관통해 진입하는 절차를 감안하면 구좌읍과 우도면, 성산읍 일대가 가장 큰 소음피해 지역이 되는데 소음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됐다"며 "특히 세화리, 평대리,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시흥리, 우도면 등은 소음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고, 이 지역의 초.중.고 학교가 거의 모두 편입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기본계획 상 설정된 이착륙 항로에 따른 정밀한 소음영향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며 기존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서 다룬 소음평가가 동부지역의 소음피해를 은폐 축소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실제 공항운영에 들어갔을 경우, 주풍이 서북서풍인 제주도(성산)의 풍향 조건상 남측으로의 이착륙 항로절차를 80%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며 "항공기 운항 특성상 5노트 이상의 배풍을 안고 승객수와 탑재된 화물의 무게를 감안하면 활주로 이착륙 길이가 더 길어지기 때문에 관제를 책임지는 제주지방항공청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항로를 항공사와 조종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비상도민회의는 "그렇다면 실제 공항 운영에 들어갈 경우 북측으로의 이착륙 항로절차가 남측보다 더 많아지게 되고 항공기 착륙시보다 이륙시의 소음영향이 더 커지는 걸 감안하면 구좌읍과 우도면, 성산읍 일대의 소음피해 영향은 더 커질 것"이라며 "현실적으로 구좌, 우도, 성산 동부지역의 소음피해 영향을 축소 은폐하기 위해 설정한 남측으로의 80% 이착륙 항로절차는 북측을 이용하는 비율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국토부는구좌와 우도, 성산 주민들의 제2공항 찬성여론을 감안해 환경영향평가 상 이 지역의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상으로만 항공기 이착륙 절차를 남측으로 80%를 설정하여 데이터를 만든  것"이라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항공기 운항경로와 이착륙 항로절차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한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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