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직격탄 감귤APC '위기'...보완입법 추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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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직격탄 감귤APC '위기'...보완입법 추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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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고용부 장관에 "감귤APC 적용 제외" 촉구
이재갑 장관 "보완입법에 최선...필요한 행정조치들 적극 검토"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운영에 큰 지장이 우려되는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외규정 신설을 위한 보완입법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주52시간 적용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 결과 이 장관도 보완입법에 적극 나서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위 의원은 "APC는 주52 시간제 적용이 어려워 합리적인 정책대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고용노동부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주 52시간이 적용될 경우 감귤APC의 경우 심각한 인력난에 처하면서 대혼란과 함께 자칫 가동 중단상황이 초래되는 등 감귤산업에 직접적 영향이 우려되는데 따른 것이다.

실제, 제주도 분석결과에서도 계절적 영향과 노동집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나 선과장 등, 농업 분야의 영향이 클 것으로 분석했다.

위 의원은 이날 이 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근로시간의 제약으로 인해 농산물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할 경우, 농업인의 소득감소는 물론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데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제주 감귤의 경우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4500톤의 물량이 집중 처리되면서 APC가 실질적으로 24시간 가동되고 있어 주 52시간 적용 시 농산물 유통에 지장이 클 것"이라며 "APC 등에 대해서는 52시간 근로제 대상에서 예외로 지정하는 보완입법 및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헤드라인제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나 주 52시간 근로제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위성곤 의원. ⓒ헤드라인제주

이에 이 장관은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제주 농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우선 정기국회에서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이외에 계도기간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필요한 행정조치들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30일 제주감귤연합회 소속 지역농협 조합장 및 제주농협 관계자들은 위성곤 의원 함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 등을 만나 APC의 주52시간 적용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국회에 전달한 건의문을 통해 "감귤의 경우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출하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다른 산업과 차이가 많다"면서 "특히,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t에서 4500t가량이 집중 처리되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적요되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농산물 유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 상황 하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농업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농촌지역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제주농업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PC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은 지난달 18일 APC 등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에서 에외로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생산자단체가 운영하는 선별, 포장, 유통, 판매 등 농수산물의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확 후 처리사업을 하는 작업시설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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