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019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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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19년 하반기 우수관광사업체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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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8일까지 도내의 우수한 품질과 고품격의 서비스를 갖춘 우수한 관광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리모델링) 후 1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업장 소재지(사업장 주소)를 둔 사업체다.

분야는 관광지, 교통, 숙박업, 여행업, 음식업 5개 분야로, 이전에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 후 2년이 도래한 사업체도 신청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은 관광사업체의 신청서류 등 자격요건심사 후,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의 현장평가와 우수관광사업체 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지정 기간은 내년 1월1일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2년이다.

이전 공모와 달리 △농어촌민박 중 농어촌민박업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렌터카총량제 자율감차 1차분(50%) 감차 미이행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는 사업체의 시설 및 환경, 서비스, 요금, 안전·위생관리, 지역 사회 공헌도 등이 평가되며, 종합점수가 기준 점수(90점)를 충족한 경우 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지정된 업체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서 및 인증패가 수여되고, 제주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SNS 홍보(블로그, 유튜브 등), 리플릿, 지도 제작 및 배포를 통해 홍보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 추가 홍보지원금도 지급된다.

또, 지정된 우수관광사업체 종사자 대상의 서비스 교육 지원도 받게 된다.

우수관광사업체로 지정을 희망하는 사업체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타기관입법.공고.고시' 게시판에서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신청서 등을 다운로드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064-741-8744)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홍보지원금을 상향했고, 온라인홍보 강화를 위해 SNS홍보 채널을 추가했다"며 "또한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및 구매 이벤트 등도 지원을 할 계획으로 도내 우수 관광사업체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현재 총 81개소를 우수관광사업체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선정된 업체는 관광지 33곳, 교통 7곳, 숙박 20곳, 여행 7곳, 음식점 14곳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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