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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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 제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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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감귤연합회, 국회에 예외대상 적용 건의문 전달
제주감귤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위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 환경노위원장 등을 면담해 농산물거점유통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감귤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위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 환경노위원장 등을 면담해 농산물거점유통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제주지역에서도 대형 감귤선과장과 감귤거점산지유통센터(APC) 등이 큰 영향을 받게 된 가운데, 제주지역 생산자단체가 30일 국회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의 경우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사단법인 제주감귤연합회(회장 김성범, 중문농협 조합장) 소속 조합장들과 제주농협 관계자 10여명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각 정당 원내대표실을 잇따라 방문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건의문'을 전달했다.

제주감귤연합회와 제주농협은 건의문에서 "감귤의 경우 특정시기에 막대한 물량이 출하되고, 기상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는 등 다른 산업과 차이가 많다"면서 "특히,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하루에 3,500t에서 4,500t가량이 집중 처리되면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사실상 24시간 가동체제에 들어가야 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적요되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정상적인 농산물 유통이 어려울 것"이라고 토로했다.
 
또 "현 상황 하에서 주52시간 근무제가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경우 농업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농촌지역의 인력수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면서,  제주농업의 발전에 커다란 저해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한 예외규정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의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한 해석기준 확대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도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제주지역 1차산업 피해문제를 우려하며 정부와 국회에 농업분야의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건의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감귤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위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 환경노위원장 등을 면담해 농산물거점유통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감귤연합회 관계자들이 30일 위성곤 의원과 함께 국회 환경노위원장 등을 면담해 농산물거점유통센터의 경우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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