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 철회하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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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 철회하면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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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31) 방문판매 콘도회원권 청약철회
◆ 방문판매로 계약한 콘도회원권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요구

2018년 7월 31일 전화상으로 무료 숙박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이후 회사로 찾아온 방문판매사원으로부터 별도의 입회비나 추가 비용 없이 20년 동안 정회원으로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회원권 대금 298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10개월로 결제하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이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와 유사한 판매방식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가 많다는 말을 듣고 2018년 8월 14일 판매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를 통보하고 환급을 요구하니 판매사업자는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콘도회원권 대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청약철회 등)에 따르면 소비자가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구입이나 이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따라 날짜를 계산할 때는 첫날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님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사업자는 소비자님의 청약철회를 수용하고 콘도회원권 대금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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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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