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징계조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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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드러나도 '솜방망이' 처벌...징계조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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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57건 적발 중 징계처분 '전무'

지방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조사 결과 부적정한 사례가 대거 적발됐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솜방망이' 처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한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방공공기관 847개 중 634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시.도 감사관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주관으로 이뤄졌다.

이 결과 전국적으로 634개 기관에서 62건의 채용비리와 1083건의 업무 부주의가 적발됐다. 62건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9건을 수사의뢰했고, 53건은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업무 부주의 1083건 중 560건은 주의경고를, 523건은 제도개선 등을 요구했다.

제주에서는 57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1건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이 요구됐고, 37건은 '주의.경고', 19건은 제도개선 등의 조치가 요구됐다.

적발된 처분 대부분이 주의.경고 등에 그치면서, 제주도에서 현재까지 채용비리 문제로 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가 요구됐던 1건의 경우에도 현재까지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은 "징계요구는 채용비리로 적발된 사례에 대한 조치요구임에도 징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주의경고가 절반에 가까운 것은 공공기관의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향후 제도개선 등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보다 철저한 점검과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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