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 제주4.3생존 수형인, 제2차 재심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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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옥살이' 제주4.3생존 수형인, 제2차 재심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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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수형인 8명, 22일 재심재판 청구서 제출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 생존자들의 두번째 재심재판이 청구된다.

제주4.3도민연대(대표 양동윤)는 22일 오후 4.3수형생존자들이 제2차 4.3수형생존자 재심재판 청구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2차 재심재판 청구인은 군사재판 연루 7명과 일반재판 연루 1명 등 모두 8명이다.

생존자의 거주 지역은 서울 1명, 인천 1명, 안양 1명, 부산 1명, 제주 3명, 일본 동경 거주 1명이다.

당시 청구인들이 수감됐던 형무소는 미성년을 수감했던 인천형무소 2명, 여성들만 수감했던 전주형무소 4명, 그리고 목포형무소 2명이다.

도민연대측은 "이번 제2차 4·3수형 생존자 재심청구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군법회의 연루 청구인 외에 일반재판에 의한 4·3수형생존인 1명이 참여하고 있는 점"이라며 "1차 때와 달리 서울 등 타·시도 거주자와 일본 도쿄에 거주하는 생존자도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4.3생존 수형인 18명이 제기했던 제1차 재심재판은 올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면서 70년만에 명예회복을 하게 됐다.

제주4.3희생자유족 행방불명인유족협의회에서 지난 6월 청구한 행방불명 희생자 10명의 재심청구소송은 현재 계류 중이다.

한편, 영문도 모른채 군.경으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당하고 최소한의 적법한 절차도 없이 불법적으로 행해졌던 계엄 군사재판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불법 군사재판이 무효화된다면 개별적 재심청구가 필요없이 일괄적으로 명예회복 조치가 이뤄지게 돼,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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