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대폭강화...감리원 현장배치 의무화
상태바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 대폭강화...감리원 현장배치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5일부터 전면 시행, 위반시 벌금․과태료 부과

정보통신공사 현장 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감리원을 배치한 후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위반시에는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가 도입돼 용역업자는 총 공사금액 규모별 감리원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다.

신고대상에는 감리원 변경현황도 포함된다.

현장에 배치하는 감리원의 등급은 공사규모에 따라 달라지는데,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을 배치하고, 70억원 이상은 특급감리원, 30억~70억원 미만은 고급감리원 이상, 5억~30억원 미만은 중급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공사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감리원의 인원수 및 상주 기간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 업무 수행기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산정기준'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감리원 배치기준을 위반해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리원의 배치현황을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용역업자나 정보통신공사업 상속 신고를 하지 않고 경영한 용역업자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또한 개정된 법률에 따라 용역업자는 전체 공사기간 중 감리업무 수행기준 등에 따른 상주기간 등을 산정, 발주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아울러 제주도지사(관할 광역지자체장)에게 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감리원 배치계획서 등을 첨부한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노희섭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장은 "4차산업혁명시대에 지난해 아현동 통신구 화재와 같은 정보통신사고는 재난에 가까울 만큼 피해가 클 수 있다"며 "제도 시행이 임박한 만큼 정보통신공사협회, 도청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법 변경사항 등을 홍보해 민원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