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기준, 농작물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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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해수위 "특별재난지역 기준, 농작물 제외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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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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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기준에 농작물을 제외하고 있는 현재의 규정을 변경할 것을 촉구하는 국회의 결의안이 상임위를 통과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5일 제주도에서 제371회국회 정기회 제6차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이 제안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변경 촉구 결의안'을 공식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올 가을 제주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해 농.수산물 피해가 막심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에서는 농작물 피해 등만으로는 대상이 안되는 현실적 문제에 따른 것이다.

즉, 자연재난으로 농.수산물이 피해를 입어도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피해 집계를 할 수 있는 기한(10일) 동안 농수산물은 '피해금액'으로 집계할 수 없다는 이유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액 산정에서 농작물 등의 피해 금액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내용을 변경 또는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재정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에게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가중킴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농.어업인들의 피해복구.재산보호와 농.어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도 요구했다.

오영훈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모든 국민의 공동체인 국가는 지역, 직업에 관계없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1차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담이 높은 규정으로써 작용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결의안이 정부부처에 전달되고, 규정이 개정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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