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할 수 없다면, 잔여금액 환급은?
상태바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할 수 없다면, 잔여금액 환급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29) 헬스장 이용 계약해지 환급 요구

 개인사정에 의한 헬스장 이용 계약해지 및 환급 요구

2018년 12월 8일 아는 지인이 헬스를 통해 건강이 좋아졌다는 말을 듣고 동네에 있는 헬스장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이용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선 1개월을 이용해 보기로 하고 16만원을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며칠 동안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해봤으나 몸이 힘들어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2018년 12월 18일 헬스장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남은 기간 동안의 잔여금액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헬스장사업자는 계약서에 ‘환불불가’라는 문구가 명기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이 계약서에 서명했으므로 잔여금액을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는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합니다. 따라서 헬스장사업자가 계약서 환불불가라고 명기한 것은 이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헬스장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헬스장사업자에게 이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jpg
▲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