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사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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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제주도 카니발 운전자 폭행사건,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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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제주에서 발생한 카니발 운전자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강정수 디지털 소통센터장은 최근 청원자가 21만명을 넘긴  제주 카니발 사건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센터장은 "현재 경찰은 피의자를 운전자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 상황"이라며 "또 피해자 차량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해자 아이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전문기관에 '아동복지법위반', 즉 정서적 학대 해당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지방경찰청 김병구 청장은, 난폭운전과 운전자 폭행으로 인해 마땅히 즐거워야 할 한 가족의 여행이 파괴됐고 그 이후에도 신체·정신적으로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피해자 가족의 현재 상황에 위로와 유감을 표했다"면서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신 국민의 뜻을 헤아려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8월 21일 법무부에서는 '보복‧난폭운전 및 이와 관련한 도로 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는 것은 물론 범행 동기‧피해 정도‧동종 전력 등을 종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관련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도 말했다.

강 센터장은 "경찰청도 이번 청원 사건을 계기로 난폭·보복운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난 9월 9일부터 100일간 집중 추진하고 있다"면서 "청와대는 증가하고 있는 난폭, 보복운전과 운전자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존중해 이를 정부 부처에 적극 전달하고, 본 청원 관련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지속 점검할 것을 약속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7월 4일 제주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몰리는 신촌 진드르 우회도로 교차로 지점에서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카니발 차량 운전자인 A씨(33)가 차선을 넘나들며 끼어들기를 하는 일명 '칼치기' 운전을 하다가 아반떼 차량 운전자 B씨(경기도)가 항의하자 차에서 내린 후 B씨를 때리는 등 폭행을 시작했다.

당시 B씨 차량에는 B씨 아내와 5살, 8살 자녀가 탑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내가 이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A씨는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으로 던져버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6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죄 혐의사실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수집돼 있고,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부 다르나 범행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기관의 소환 및 조사에 성실히 응해왔다"면서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있고, 부양하여야 할 처와 가족이 있다"고도 기각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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