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6개월, 서귀포시 1666건 신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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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6개월, 서귀포시 1666건 신고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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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유형 '횡단보도위' '버스정류소'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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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에서 일제히 시행된 가운데, 서귀포시지역에서는 지난 6개월간 총 1666건이 주민신고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4대 불법주정차 및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제가 됐지만, 불법주정차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주민신고제 도입 첫달인 4월 단속건수는 140건에서 5월 336건, 6월 339건, 7월 323건, 8월 245건, 9월 283건으로 불법주.정차 행위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단속유형 중 4대 구간에서는 △횡단보도 위 440건(21.3%) △버스정류소 415건(20.0%) △교차로모퉁이 191건(9.2%) △소화전 67건(3.2%) 순으로 나타났다.

4대 구간 외에도 국민(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중 인도, 안전지대의 신고는 201건(9.7%), 기타 신고 352건(21.1%)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재진압에 방해가 되는 소화전 5m 이내의 불법주정차행위,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횡단보도 불법주정차행위, 버스 승하차를 위협하는 정류소 10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방해하는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불법주정차행위 등 4대 구간에 대해서는 1분만 지나도 즉시 단속된다. 특히 소화전의 경우 과태료가 갑절(8만원)부과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만큼 지역사회 단체,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와 협업을 통해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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