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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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청,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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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건전한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낚시어선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해경청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올해 이용객은 지난해 대비 약 7% 증가했다.

제주해경청은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운항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홍보 계도기간을 갖고,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저해행위 주요 단속내용은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정원초과 △영업금지구역 위반행위 △음주운항 및 선내 승객 음주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미 수검선박 영업행위 △출입항 허위 신고 등이다.

여인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은 "낚시어선 사업자는 사전 정비점검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낚시어선을 이용하는 이용객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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