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정보통신법 위반 혐의로 S씨(54)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 2일까지 112에 5000번 이상 전화해 600차례에 걸쳐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112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아 폭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S씨는 지난 2014년에는 허위 신고전화를 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S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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