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모씨(64)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서귀포시에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 호텔 대표로, 지난 2016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직원 A씨를 비롯해 근로자 31명의 휴업수당 총 4598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재판에서 "호텔의 일부 영업부분을 양도하면서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을 이미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노동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통해 그 결정 여하에 따라 지급하고자 했다"면서 "실제 지급승인 신청이 기각된 후 곧바로 미지급 휴업수당을 지급했으므로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된다며 피고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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