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청렴메시지 '명예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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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청렴메시지 '명예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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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임정선 / 서귀포시 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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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정선 / 서귀포시 축산과
명예규율(아너코드)은 단체의 명예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준칙들을 의미한다. 명예규율의 준칙은 구성원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근거하여 정해지며, 구성원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필요로 한다. 개인적으로도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칙들 중 하나는 청렴이라고 생각한다. 청렴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내가 경험한 일상생활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나는 은행에서 업무를 보기위해 순서를 기다린 적이 있었는데, 내 뒤에 왔던 고객이 창구로 바로 가서 먼저 업무를 보려고 했었다. 창구에 있던 직원과 아는 사람이었으나, 직원은 그 고객에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된다고 안내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처음에 그 고객이 바로 창구로 갔을 때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아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업무를 먼저 처리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번호표를 뽑고 순번을 기다리는 것을 보고 ‘공평’하다는 생각과 그 직원에 대해 ‘신뢰감’이 크게 생겼던 기억이 있다.

사소한 경험이었지만, 은행을 찾은 고객이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직접 느끼니 청렴이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청렴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황희, 정약용 등 위인들이 떠올라 거창하게 느껴져 실천하기 어렵게만 느꼈었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 공직자들은 청렴한 업무 태도와 생활을 통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는 청렴서약서를 작성한다. 서약서 내용 중에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청렴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누구에게나 똑같은 절차와 원칙을 적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것이다. 내 책상 한켠에 자리한 청렴서약서의 이 기본원리를 잊지 않고 청렴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우리 모두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정선 / 서귀포시 축산과>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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