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소독 인건비 부풀려 착복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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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소독 인건비 부풀려 착복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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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소독 작업 참여인력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적자금을 편취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박준석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사된 제주시청 소속 공무원 A씨(51)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제주시 지역 면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7월 '하절기 도서지역 방역소독사업 인부임 지출' 전자문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2명만 방역소독 작업에 참여했음에도 지인의 이름을 끼어넣어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받아 착복한 것을 비롯해, 2015년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14회에 걸쳐 총 1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로부터 통장을 빌린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그들의 이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돈을 입금받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실제 방역을 할 사람을 구하기 용이하지 않았던 사정은 인정되나, 사역일수까지 부풀려 편취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자신이 취한 이익 전부를 반환한 점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이 상실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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