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집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때려죽인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건조물침입, 동물보호법위반,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H씨(5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10시 58분께 서귀포시 남원읍의 이웃집 앞마당에 기르는 개가 짖었다는 이유로 각목을 들고 침입해 개 2마리를 수회 때려 동물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날인 28일 오전 8시 15분께도 이웃집 마당에 찾아가 각목을 들고 개 4마리 중 1마리를 수회 때려 다른 개들이 보는 앞에서 죽인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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