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서울 재택근무 논란 운전원 "폐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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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서울 재택근무 논란 운전원 "폐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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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결과 개선대책 발표, 서울 운전원은 "개선할 것"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근무일수 미달 등 논란이 제기된 서울주재 운전원 제도를 폐지하지 않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1일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지적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 주재 운전원 재택 근무 및 복무관리 소홀의 경우 지난 2017년 종합감사 때 지적된 뒤 운전원의 복무관리를 위해 제주도청 서울본부 및 서울시교육청 등과 협의했지만, 업무상 비밀 유지 및 인력 관리상 이유로 무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차선책으로 운전원에 대한 유연근무제 마련 및 주4일 재택근무 및 주1일 사무실근무형 원격근무제형태로 운영을 해왔다.

제주도청처럼 서울연락사무를 둘 경우 소장 등 인건비(최소 1명)과 사무소 임차료, 운영비 등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투입돼 재정적 부담과 재정 운영의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서울주재 운전원에 대해 재택근무를 실시하게 됐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운전원이 내년에는 공로연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 법령과 지속가능한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한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청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립학교 및 공익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미흡과 관련해 제주도내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 경영평가 시 법정부담금 납부실적을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인운영경비 제한 △인센티브․패널티 제도 운영 △학교법인별 법정부담금 납부현황 교육청 홈페이지 공개 등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립학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0학년도 신규채용부터 공립 위탁채용 실시 및 위탁채용을 의뢰한 4개 법인(6개교)에 대해선 '교원 채용 온라인 공사립 동시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채용을 진행한다.

이를 시작으로 향후 제주도내 사립학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독려시키는 등 위탁채용 확대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편성 및 잉여금 관리 등 재정 운영 분야에서는, 전년도 예산집행 불용률 순위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기관 및 부서에 대해서는 2020년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순위에 따라 10~20% 감액 조치하는 페널티를 부여한다.

또 교특회계 불용률 목표를 예산현액 대비 3% 이내로 설정, 추진함은 물론 기관 및 부서별 당해연도 불용 목표율 대비 실적에 따라 5순위까지 포상을 실시하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변숙희 도교육청 감사관은 "지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관련 법령 및 제주교육 행정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제주교육의 청렴‧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로 이번 계기를 충실히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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