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피해자 혈흔에만 졸피뎀 검출"
상태바
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피해자 혈흔에만 졸피뎀 검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유정 사건 4차 공판, 졸피뎀 놓고 또 공방

30일 열린 고유정(36. 여)의 전 남편 살해사건 재판에서 증거물에 묻은 혈흔에서 검출된 졸피뎀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지만, 피해자의 혈흔에서 검출된 것으로 사실상 결론이 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 2층 2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사체 손괴 및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공판에서 증거물에서 발견된 혈흔에는 고씨의 것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구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고씨의 변호인은 4차 공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이어나갔다.

고씨측 변호인은 "시료를 채취할때 피해자와 참고인 나눠서 표시한다고 했는데, 혈흔이 섞여있는 부분 중 한 부분에서만 DNA 시료가 채취됐다면, 다른사람의 혈흔이 있는 부분에 것은 검출되지 않을수 있느냐"며 증거물이 묻은 혈흔이 넓게 퍼져있고, 이 중 일부에서만 시료를 채취했다면 피해자의 혈흔만 채취되고 고씨의 혈흔은 누락될 수 있지 않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분석 담당 정 모 법의관은 "아주 미량이라도 검출이 되기때문에 다른사람게 있었으면 두사람이 섞여 검출됐을 것"이라며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서는 피해자의 혈흔만 검출됐다고 확답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에 상처를 입었고, 이 상처에서도 피가 났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이불을 잡고 만지는 과정에서 피가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고, 피를 면봉으로 채취한 뒤 피고인의 DNA가 나왔는지 확인했으냐"며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에서 고씨의 혈흔이 섞여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변호인이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혈흔에 고씨의 혈흔이 섞여있을 수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자 재판부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면 DNA가 발견된 부분에서도 졸피뎀이 검출될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는 것 같다"고 정리하며 증인의 명확한 대답을 요구했고, 정 법의관은 "피고인의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미량의 디엔에이라든가 조금이라도 검출됐을 것"이라며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은 피해자의 것이라고 단정했다.

재판부는 또 "면봉에서 피해자의 혈흔만 나왔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것이 구별되지 않을 것 같다"고 묻자 정 법의관은 "피해자의 것만 나왔다"며 DNA검출 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혈흔만 검출됐음을 강조했다.

지난 공판에서도 대검찰청측 감정관이 '졸피뎀'이 검출된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라고 답하고, 이날 공판에서도 국과수 법의관이 같은 취지의 답변을 한 만큼 졸피뎀 논란은 종식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진술을 토대로 현장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공판에서 고씨측이 요구했한 현장검증을 진행키로 했다.

다만, 고유정의 현 남편 전 부인의 유가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은 "사건과 관계 없다고 느껴진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과 11월 각각 2차례씩 공판을 진행해 11월 중으로는 증거조사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다"면서 "피고인 심문이 길어지면 결심과 분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12월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법정에서는 처음으로 입을 연 고유정이 "졸피뎀을 넣은 적 없다"며 계획범죄를 부인했다.

고씨는 사건 당시 전 남편과 식사를 하고 사건 현장인 제주시 조천읍의 펜션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상황 등을 묘사하며 "수박을 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다가와 몸을 만지기 시작했다"며, 피해자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흉기로 찌르게 됐다며 거듭 우발적인 범행이었음을 주장했다.

또 흉기로 사용한 부엌칼을 미리 준비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저렴하게 팔길래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피해자에게서 검출된 졸피뎀과 관련해서도 "좋피뎀을 (식사 등에)넣은 적 없다"며 자신이 피해자에게 투약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