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지자체 등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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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지자체 등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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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제주도의회서 개최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회장 강인철)는 오는 10월 2일 오후 1시 30분 제주도의회에서 김경미 제주도의회 의원과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 탐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당사자인 홍관수 가수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두 섹션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첫 번째 섹션에서는 UN 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나사렛대학교 김종인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경미 의원, KDF대외협력국 조성민 국장, 보건복지부 장애인권리지원과 신용호 과장, 제주도농아인협회 박춘근 회장, 제주도 장애인복지과 강석봉 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증진과 지방정부 및 장애인단체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두 번째 섹션에서는 '지방정부의 장애인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전문가 심포지엄을 진행한다.

첫 번째 섹션 참가자와 함께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김광희 과장, 제주포럼 한인택 사무국장, 제주특별자치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정옥 센터장,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홍부경 소장, 장애인권변호사 반희성, 제주도지체장애인협회 강인철 회장이 참여해 장애분야 국제협력 확대를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모색,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에 장애섹션 개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사무국 유치 타당성 검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과 지장협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장애인권리협약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국제협력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장애분야 국제개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식 제고를 통해 향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장애포괄적 관점이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포럼에 장애섹션 개설, 도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사무국이 유치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권리협약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사회권, 자유권, 장애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 금지, 협약의 이행 등이 명시된 총 50개 조항과 선택의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됐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 1월 10일 건강보험의 제공을 규정한 제25조 제1항과 개인진정제도를 규정한 선택의정서를 유보한 채 국회에서 준비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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