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양환경 파괴 '이호유원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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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양환경 파괴 '이호유원지'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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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이호유원지 환경평가 부동의 촉구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이어져온 제주시 이호동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오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심의를 받게 되는 가운데, 제주도내 환경단체가 도의회의 사업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라며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고 성토했다.

또 "매립이 끝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돼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만4096㎡로,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만3027㎡나 돼 있었다"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가 있다"며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은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면서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고 꼬집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돼 있다"며 이호유원지 사업이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사업은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면서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작년 기준 이미 2만 6000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라며 이 사업이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인해 각종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 원희룡 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라며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며 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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