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 주민들 "도의회, 사업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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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해상풍력발전 반대 주민들 "도의회, 사업 부동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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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19일 제376회 임시회에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지정에 대해 심사하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와 지역 어민들, 양식장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에 사업 부동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모슬포수협과 제주어류양식수협, 대정양식장협의회, 대정해상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 핫핑크돌핀스, 모슬포수협노동조합, 모슬포수협중도매인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도의회가 해당 사업에 '부동의'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어업인 생존권 뺏어가는 대정해상풍력 반대한다', '황금어장 강탈하는 대정해상풍력 결사반대!', '멸종위기종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처에 해상풍력 웬말?', '제주바당 파괴하는 해상풍력 설러불라'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도의원들이 시범지구 지정에 '부동의'할 것을 촉구했다.

발언에 나선 한 양식장 관계자는 "깨끗한 제주의 바다는 많은 경제주체에 도움을 주고 있고, 이 바다를 통해 이익을 얻고 이를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데 그곳(대정)에 구조물이 생기면 조류를 막게되고, 깨끗한 물을 취수하지 못해 청정광어를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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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리 인근 해역 약 5.46㎢(공유수면) 일대에서 추진된다.

사업자는 대정해상풍력발전(주)로, 약 5700억원을 투자해 오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대정 해상에 해상풍력발전기 5~6MW급 19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지구지정계획안은 지난해 제주도의회 7월 임시회에서 상정됐으나, 세부 고시지정 기준 등이 수립되지 않은 문제 등이 지적되면서 '심사 보류'으로 사업이 전면 보류 상태에 있었다.

제주도는 당초 동일1리 등 3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던 이 사업을 동일1리 1개 마을로 축소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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