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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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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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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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헤드라인제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2018년도 재산세의 납기는 9월 16일~9월 30일(월)까지이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20만 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게 된다. 만약 주택분이 20만 원 미만이라면 7월에 전액 부과가 되어 9월에는 고지서를 받지 않게 된다.

토지 재산세는 주택 이외의 건물(상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속토지와 전·답, 임야, 나대지 등에 대해 공시지가의 70%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되며,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 이렇게 세 가지 과세유형으로 분류된다. 종합합산은 대표적으로 나대지 등이며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1억 원, 1억 원 초과 구간별로 0.2%~0.5%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별도합산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이 해당되며, 2억 원이하, 2억 원~10억 원, 10억 원 초과 구간별로 0.2~0.4% 단계별 세율이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분리과세는 대표적으로 자경농지 등 재산에 최저세율 0.07%이 적용되고,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에 최고세율 4%가 적용이 되는 과세유형이다. 한편, 토지 재산세는 전년대비 15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500만 원 이상인 재산세에 한해서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재산세의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사실 모든 지방세의 납부 방식이 전보다 더욱 편리해졌다. 고지서를 통해서 은행에서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하거나 제주시 세무과 및 재산세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 신용카드ARS(1899-0341), 위택스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등), 시중은행의 금융앱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연동 주민센터에서는 ‘지방세 납부 안내 알림톡’을 발송할 예정이다. 기존의 납기 2~3일 전 납기 문자 안내는 그대로 시행하며 알림톡에는 납세의무자, 납기일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도 인터넷 납부 사이트 링크, ARS 번호 안내 등이 추가된다.

공정한 과세와 더불어 여러 납세 편의시책을 시행하는 만큼 모든 재산세 납세의무자도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린다. <한동훈 / 제주시 연동주민센터>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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