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크게 실망"
상태바
한국노총 제주본부 "제주도 생활임금 '1만원' 결정, 크게 실망"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위원회가 10일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3.1% 오른 시급 1만원으로 결정하자,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크게 실망스럽고, 재결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지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참담한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전국 17개 시.도의 생활임금 결정 내용을 보면, 올해 제주도와 9,700원으로 전국 공동 6위인 충남이 1만50원으로 3.6%(350원 인상),인상됐고 전국 8위인 인천시가 올해 9600원에서 4.1%(400원 인상)인상됐고, 공동 8위인 대전시가 올해 9600원에서 4.68%(450원)인상됐다"며 "전국 1위인 서울시(올해 1만148원), 2위 광주(올해 10,090원), 3위 경기.전남(올해 1만원), 5위 부산(올해 9894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결국 제주도보다 순위가 낮은(올해 생활임금)곳만 현재까지 결정됐으며, 이 지역들 또한 오늘 결정된 제주도보다는 높은 인상율을 보이고 있다"며 "올해 생활임금 순위 8위인 제주도는 이번 결정으로 10위권 밖으로 밀려나 최하위권에 위치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노동자 평균임금 최하위와 비정규직 비율 최하위인 제주도 실정에서 근로소득, 근로자 평균임금 증가율 등의 지표는 전혀 반영하지도 않고 산정기준을 정한 것은 제주형 생활임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기준"이라며 "원희룡 지사는 제주 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늘 실망스럽게 결정된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당초 도입 취지에 맞는 생활임금으로 다시 결정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