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첫 '윤창호법' 음주 사망사고 5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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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첫 '윤창호법' 음주 사망사고 50대女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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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낸 후 도주하다 2명 사상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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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6일 밤 발생한 음주운전 차량 돌진사고 현장. 이 사고로 식당 앞에 서 있던 행인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 바 '윤창호법' 시행 이후, 제주도에서 처음 적용돼 기소된 50대 여성 운전자가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2. 여)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6일 밤 10시35분쯤 제주시 일도2동 인제사거리 인근에서 혈중알콜 농도 0.132% 만취 상태에서 SUV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 음식점으로 돌진해 행인 2명을 그대로 들이받고 식당 내부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행인 A씨(54)가 숨지고, B씨(54)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발생 직전 김씨는 인근에서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 운전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사고 장소를 피해 달아나던 중 행인들을 치고 식당으로 돌진하는 2차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다가 시속 약 101km의 속도 진행하면서 식당 앞에 서 있던 2명의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사상을 낸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며 "교통사고와 음주운전에 대한 준법의식 자체가 결여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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