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출범..."정부.국회, 약속 지켜라"
상태바
4.3특별법 개정 전국행동 출범..."정부.국회, 약속 지켜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120개 단체로 구성, 청원운동.대규모 집회 등 전개
"특별법 개정은 역사 명령...거부하면 내년 총선서 심판"
20190909_112357605.jpg
▲ 9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제주4.3 문제해결의 최대 과제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정치권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4.3유족 및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을 비롯한 전국 120여개 시민사회단체 및 종교계.경제.농민.노동계, 정당 등은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연내 특별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송승문 회장을 비롯해 허영선 제주4.3연구소장, 정연순 제주4.3범국민위원회 이사장, 강정효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이사장,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송영심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공동대표 등이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다.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장과 허운 대한불교조계종 제23교구장, 현기영 소설가, 장정언 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등은 상임 고문을 맡았다.

전국행동은 출범 기자회견에서 "4.3특별법 개정은 역사의 명령"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4.3특별법 즉각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올해는 4.3특별법이 제정된지 20년이 되는 해로, 이번 개정안은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규정과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등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4.3과 관련된 법적 과제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이라며 "1년 9개월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고, 법을 만들어야 할 국회가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정쟁만 일삼는 모습에 허탈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성토했다.

20190909_112758168.jpg
▲ 9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이들 단체는 "올해 제주지방법원은 4.3과 관련해 두 건의 역사적 판결을 내렸는데,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생존수형인 18명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71년 만에 사실상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 8월에는 형사보상 결정을 내렸다"며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재판이었음을 입증한 역사적 판결로 국가 공권력의 잘못을 인정했는데,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 시작은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일"이라며 "4.3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지난 2일 개회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또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며 "고령의 생존희생자와 1세대 유족들의 연세를 고려할 때 하루라도 빨리 4·3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4.3희생자와 유족들의 한 맺힌 억울함을 풀어주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초당적으로 협력해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이러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우리의 절절한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범국민적 저항에 직면함과 동시에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행동은 이번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해 이날부터 10월 31일까지 '제주4.3특별법 개정 촉구 청원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거리 서명운동 등을 전개한 후, 청원서를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전국행동 주최로 오는 10~11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909_112543127.jpg
▲ 9일 열린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전국행동' 출범 기자회견. ⓒ헤드라인제주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지난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시간이 지나 현실에 맞는 법이 필요하다"며 "현실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 법조인 전문가 모시고 개정안 마련해 공청회도 거치고 해서 지난 2017년 오영훈 의원이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중으로, 논의조차 못하고 긴터널에서 헤매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생각해 기념사업회와 전국적조직을 구상했고, 오늘을 출발로 국회청원 등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올해 안에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 그것이 고령유족들을 위한 후손의 의무이고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양조훈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은 "20년 전엔도 특별법 제정이 어려웠는데, 이를 위해 24개 단체가 연대회의로 뭉쳐 문제를 풀었었다"면서 "이번에는 120개 단체가 뭉쳤다. 이 거대한 힘을 모아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양 이사장은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 대한민국 3부가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이제는 국가가 4.3의 문제를 전면 해결해 줘야 정의로운 국가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시험대 서 있다.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정의로운 국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의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개정법률 개정안은 부당한 국가 공권력 행사의 피해자인 4.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비롯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해야 했던 4.3수형인에 대한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등 4.3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에 대해 비방하거나 왜곡.날조.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70년만에 이뤄진 4.3수형인에 대해 재심에서 법원이 무죄 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데 이어 이들에 대한 사상 첫 '형사보상' 판결이 이뤄지면서 4.3특별법의 조속한 개정 필요성은 더욱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2530명 수형인 전부에 대해 명예회복을 하려면 수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형인들이 살아생전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불법 군사재판에 대해 일체 무효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