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마약밀수 시도 남아공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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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마약밀수 시도 남아공인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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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로 마약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남아프리카공화국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인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남아공에서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으로부터 2000달러를 받고 대마 19.84kg를 운반해 주기로 하고, 홍콩국제공항을 거쳐 제주로 입국했다가 제주공항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재판부는 "수입된 대마의 양이 상당하고, 유통됐을 경우 국민들의 건강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될 수 밖에 없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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