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장 연봉 최대 4억 1천만원...최저임금연봉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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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장 연봉 최대 4억 1천만원...최저임금연봉의 2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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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소득격차 완화 최고임금 도입 토론회 개최

정부 공공기관장의 연봉의 최대치는 4억1000만원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곳의 2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정부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을 보면, ▲한국투자공사장(4억 1천만원) ▲한국예탁결제원장(3억 9천만원) ▲중소기업은행장(3억 9천만원) 등 법정최저임금연봉의 20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법정최저임금연봉 대비 15배~20배를 받는 기관은 7곳, 10배~15배 를 받는 기관은 65곳, 10배 미만을 받는 기관도 268곳이나 존재했다.

기관장의 연봉은 최소한 약 1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운데, 오영훈 의원은 3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최고임금 도입 시기와 필요성'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기관장과 법정최저임금의 연봉을 받은 시민과의 소득격차 완화를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토론회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오영훈과 사단법인 유럽헌법학회가 주관으로 열렸다.

오영훈 의원은 "스위스.프랑스.독일·미국 등 해외에서 소득격차 완화를 위해 여러 나라가 기업 임원의 고액 보수에 대한 상한선을 제시하거나 규제사항을 담고 있는 '살찐고양이법'을 발의 또는 개정했다”고 밝히면서, "지금 상황에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며, 입법기관으로서 여러 정책과 법제화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할 수 있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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