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졸피뎀 검출 혈흔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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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재판, 졸피뎀 검출 혈흔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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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혈흔에 이름 써 있느냐"vs 檢"감정결과 왜곡하는 것"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에 대한 두번째 재판에서 이불에서 검출된 혈흔과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피해자의 것인지 피고인의 것인지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 사건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고유정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혈흔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이불에 대해 증거능력을 '부동의'했다.

이날 변호인측이 동의하지 않은 증거들은 범행 이후 경찰이 △고유정의 차량에서 발견한 혈흔과 졸피뎀이 검출된 이불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자신의 손에 난 상처 △경찰과 검찰 신문조서 일부다.

특히 변호인은 국과수가 감정한 혈흔과 졸피뎀이 묻은 이불에 대해 "국과수 감정 결과에 졸피뎀이 검출된 것은 맞는데, 피해자의 혈흔과 DNA 흔적에서 졸피뎀이 검출됐는지 여부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졸피뎀이 나오지 않은 흔적(혈흔)에서 피해자의 DNA가 나왔고, 졸피뎀이 나온 흔적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혈흔이 함께 나왔음에도, 국과수는 (졸피뎀이 어느 피에 나왔는지)연관성에 대해 회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졸피뎀은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이 '계획범행'을 입증할 중요한 증거로 지목돼 왔다.

변호인측의 주장은 증거에서 졸피뎀과 피해자의 혈흔, 피고인의 혈흔이 나온 것은 맞으나,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감정 결과를 호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측은 "(변호인은 증거에서)피해자 혈흔과 DNA 모두 확인되는데,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주장하고 있다"며 담요와 이불 등에서 발견된 혈흔과 DNA, 졸피뎀 성분에 대한 연관성을 설명했다.

검사는 "주목한 것은 담요에서 졸피뎀 성분 검출이라고 확인했는데, 이 졸피뎀 검출된 혈흔은 누구의 것인지 추가 감정했다"면서 "졸피뎀 성분을 검출하고, 이후 혈흔을 감정한 것은, 국과수에서 약독물 성분을 검출하는 검증관과 혈흔을 검사하는 검증관이 있어 (결과 보고서가)나눠 발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담요에서 졸피뎀이 확인됐고, 추가 감정 결과 담요에서 13개 부분에 혈흔 비산흔적이 나왔다"면서 "이 13개 부위에 대해 개별적으로 각각 감정해 혈흔이나 DNA가 검출됐는지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혈흔이 여러곳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흔적 중에는 피해자의 DNA나 염색체로 추정되는 것이 나왓는데, 이는 피해자 가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표기한 것"이라며 "혈흔이 피해자의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사는 "피해자의 혈흔에서 졸피뎀 나온 것은 명시돼야 하는데, 감정서에 보면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면서 "감정 의뢰사항 자체가 혈흔에서 졸피뎀 나왔는지 의뢰한 것으로, (의뢰한 내용이)확인된 것이다"라며 피해자의 혈흔 및 DNA등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음을 강조했다.

재차 발언에 나선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 중 혈흔만 나온 것이 있고, 붉은 담요에서는 (혈흔과)졸피뎀이 나왔지만 피고인의 혈흔도 함께 나왔다"면서 "독극물 검사와 DNA검사가 같은 시료인지 확인할 수 없어 동일성을 확인하지 못한다. 피에 이름이 써 있지 않으니 누구 피에서 졸피뎀이 나왔는지 확인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검사는 "혈흔에서 (성분이)일정량에 이르러야 졸피뎀이 검출될 수 있다. 다량의 혈흔이 있는곳에서만 졸피뎀이 검출됐다"면서 "모든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피해자가 졸피뎀을 먹지 않았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누구의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감정관을 (증인출석을)통해 어느 부위에서 추출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측은 경찰 수사과정에서 생략했던 '현장검증'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변호인은 "실제 피고인이 당시 경험한 사실 바탕으로 현장검증 하면 충분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 당시 펜션에 남은 혈흔과 매치되는 사실적인 것들을 입증 가능하다 본다"면서 공판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 이후 시간을 들여 현장검증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현장에 남은 혈흔에 대한 구체적 분석 마쳤고, 지금은 이미 피고인 자체가 증거인멸해 혈흔이 남아있지 않다"면서도 "혈흔 분석 등 충분한 증거조사 마친 뒤 부족한 부분 있다면 채택해도 무방하다고 본다"며 필요하다면 현장검증에 임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만 검사는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했기에 흔적이 발생했는지, 현관부터 내부에 있는 혈흔들이 어떤 흔적에 의해 발생한 것인지 소명하고 현장검증에 임해야 한다"며, 고유정이 흔적과 거짓말을 '짜맞추기' 할 수 없도록 범행 당시에 있었던 행동에 대한 규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변호인 측은 고유정의 현 남편이 법정 밖에서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고유정에 대한 부당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며 "(고유정이)현 남편에게 수시로 폭행을 당해 고소한 사실이 있는데, 범행당시 심리상태를 알기 위해 (현 남편의)전 처가 사망에 이르는 경위를 듣는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 남편의 전 부인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검사는 "공소 사실과 관계가 없다"며 반대했고,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입증하시려는지 의견서를 보고 다음 기일에 판단하겠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한편 고유정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고유정의 차에서 발견된 이불과 무릎담요에서 발견된 혈흔과 졸피뎀 성분을 검사한 국과수 조사관과 대검찰청 DNA분석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증인심문이 진행될 전망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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