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평화재단 "4.3생존수형인 법원 형사보상 결정 환영"
상태바
4.3평화재단 "4.3생존수형인 법원 형사보상 결정 환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은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4.3생존수형인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4.3평화재단은 "이번 결정은 불법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70여년 넘게 고통을 이어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4.3 당시 수형인들은 불법구금에 따른 신체적 고통은 물론 출소 이후에도 ‘범죄자’라는 멸시와 불법사찰 등 갖은 억압을 당해왔다"며 "이러한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4.3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