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제주사회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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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인 첫 '형사보상' 결정...제주사회 일제히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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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 등 성명 잇따라..."법원 결정 적극 환영"
"국회, 제주4.3특별법 조속히 처리하라" 촉구

제주4.3 당시 자행됐던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계엄 군사재판(군법회의)으로 투옥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수형인들에 대해 사상 첫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지자,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4.3단체, 정당 등이 일제히 환영입장을 발표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21일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4.3생존수형인 18명이 제기한 형사보상 청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에 18명에게 총 53억 4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구금 일수 등에 따라 1인당 최저 8000만원, 최고 14억 7000만원 수준이다.

법원은 "4.3사건의 역사적 의의, 형사보상법의 취지 등을 고려해서 대부분 청구한 금액 수준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심재판에 이어 이번 형사보상 청구 재판까지 청구인인 4.3수형인들과 함께 해 온 제주4.3도민연대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재심재판을 함께한 18분의 할머니.할아버지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의 4.3형사보상 결정에 이르기까지 6년의 세월 동안 고령과 고문후유증으로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고생하신 열여덟 분의 4.3수형생존 할머니.할아버지들 수고하셨다"며 위로했다.

원희룡 지사도 입장을 발표하고, "이번 법원 판결은 억울한 옥살이를 한 열여덟 분께 국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지난 1월 17일 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 2월 1일 범죄 기록 삭제와 함께 의미가 크다"며 "잘못했으면 사과해야하고, 피해를 줬으면 책임져야 한다. 국가도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4.3희생자의 명예회복, 진상규명과 함께 국가의 책임을 묻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 곧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군사재판 수형인 모두가 인정받고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22일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서 4.3생존수형인과 가족들 가슴에 맺힌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렸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도 국가공권력의 잘못된 남용에 대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번 판결은 제주 4.3 뿐만 아니라 현국현대사의 소용돌이에서 발생된 수많은 과거사 관련 사건에 대한 배.보상의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4.3특위는 이어 "정부는 이번 판결에 참여한 18명 생존 수형인 뿐만 아니라 나머지 3500여명 생존수형인과 1만4000여명이 넘는 4.3희생자들의 진정한 명예회복을 위한 배.보상 문제가 하루 빨리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무엇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희생자의 배.보상 문제가 포함된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히 통과를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등 38개 단체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번 판결은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국가가 잘못된 공권력을 휘두른 만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마땅히 형사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로,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71년만에 이뤄진 사실상 무죄 판결과 형사보상 결정이 4.3수형인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사법부가 뒤늦게나마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으로 인한 희생자가 2530명으로 훨씬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4.3수형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선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와 희생자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이는 이미 4.3 당시 이뤄진 군사재판 자체가 불법임이 확인된 마당에 나머지 생존자와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희생자의 유족들, 그리고 직계가족이 없는 희생자들이 일일이 재심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너무도 비효율적이며, 가혹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무효화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보상이 뒤따라야 온전한 치유가 가능해진다"며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라도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성명을 통해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의 지극히 현명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동안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을 18명의 생존수형인들에게도 작은 위로 드린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이번의 판결로 죄 없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4.3 수형인들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은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도 머뭇거리지 말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다.

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도 입장을 내고 "이번 결정은 불법구금으로 신체적 피해는 물론 심적.물적 피해를 입고 70여년 넘게 고통을 이어온 생존수형인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여기에 이르기까지 부단한 노력을 보여준 4.3도민연대 양동윤 대표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4.3 당시 수형인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하면 이번 보상판결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공권력의 잘못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진정한 명예회복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역사적 의미는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며 "4.3수형인은 물론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이 일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4.3특별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주4.3연구소도 성명을 내고 "법원의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들 생존수형인들 이외에 수많은 생존수형인들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며 "국가기록원의 수형인명부에 나온 것만 2530명에 이르는데, 4.3 당시 다른 형무소로 끌려간 제주도민 가운데는 형무소에서 숨지거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집단학살돼 유해를 찾지 못한 채 행방불명 상태가 된 분들이 너무나 많다"고 강조했다.

4.3연구소는 "이번 형사보상 결정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4.3 희생자 유족들의 재심 청구와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이라고 전제, "그러나 4.3이 발생한지 70여년이 넘었고, 당시 수형생활을 한 이들은 이미 상당수가 세상을 뜨거나 100세 안팎에 이르고 있는데, 당시 국가폭력의 희생자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은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불합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 표류 중인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4.3연구소는 "4.3특별법 개정안에는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4.3 유족들에게 국가가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라며 4.3특별법 조속한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4.3 수형인들에 대한 형사보상 판결을 환영하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공소기각 판결에 이은 이번 형사보상 확정 판결은 당시 국가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수형인 분들에게 최소한의 사과와 보상이 이뤄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민께 약속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은 이제 시작"이라며 "피해자분들의 71년 고통과 한(恨)을 한순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 현대사의 오점으로 남아있는 비극사의 진상이 규명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형사보상 인용 결정이 이뤄진 수형인 18명은 4.3 당시 10~20대 어린 나이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다.

4.3당시 불법 군법회의의 '초사법적 처형'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도민 4.3수형인은 약 2530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상부 명령에 따라 집단처형(총살) 됐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당시 실형을 언도 받은 사람들은 제주도에 형무소가 없어 전국 각지의 형무소로 이송돼 분산 수감됐는데, 형기를 채우고 출소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열악한 형무소 환경 속에서 옥사하는 이도 있었다.

첫 무죄 판결에 이은 이번 형사 보상 결정으로 앞으로 4.3수형인 명예회복 과제는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최대 과제로 꼽히고 있다. 4.3당시 불법군사재판을 무효로 규정한 특별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 속도는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면서 제주사회 특별법 개정 촉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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