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지방법원이 71년만에 이뤄진 재심재판에서 무죄취지의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인 18명에 대한 형사보상 결정이 내린 것과 관련해 22일 성명을 내고 "법원의 결정은 '사필귀정'의 지극히 현명한 결정으로,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와 ‘빨갱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동안 만신창이의 삶을 살았을 18명의 생존수형인들에게도 작은 위로 드린다"고 전했다.
유족회는 "70여년의 세월동안 말 못할 고통과 아픔속에서도 꿋꿋하게 삶을 살아온 생존수형인들과 가족들의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70여년 전 제주에서 벌어진 4.3의 참극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었고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의 판결로 죄 없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룬 4.3 수형인들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당한 희생자들의 명예도 완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도 머뭇거리지 말고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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