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측 분노, "고유정 '성폭행 주장' 명예훼손이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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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측 분노, "고유정 '성폭행 주장' 명예훼손이자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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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측 변호인 "범행 은폐.감형 위한 시도"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36. 여)이 '피해자의 성폭행에 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족측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유족측 변호인인 강문혁 변호사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고유정의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객관적인 증거에 배치되는 명백한 허위주장"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고유정은 긴급체포 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 하려고 해서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칼로 찔렀다'며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고유정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근거로 △범행 직후 수사기관은 물론 가족, 지인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 △범행 다음날 펜션에 함께 있던 아들을 친정에 데려다준 점 △펜션으로 돌아와 미리 준비한 도구로 피해자의 시신을 훼손하고, 범행 현장을 청소한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범행을 은폐하고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으로 문자를 조작한 점 △친정아버지 소유 김포집에서 2차 시신훼손까지 끝낸 후 현 남편에게 성폭행 당할 뻔했다고 문자를 보낸 점 등도 거짓의 근거로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같은 일련의 행위를 검토하면 고유정은 '성폭행을 피하려다 우발적으로 상대방을 죽인자'라고 도저히 볼 수 없는 행동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면서 "자신의 계획살인을 은폐하고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고유정이 '피해자가 결혼생활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했고, 이런 성향이 성폭행 시도 요인'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이후부터 단 한번도 이런 주장을 하지 않다, 1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갑자기 변호인을 통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변호인은 "이같은 주장은 고유정의 비상식적인 행동을 객관적인 증거나 상식으로 해명할 수 없어 공판기일을 앞두고 만들어낸 새로운 주장으로 판단된다"면서 "그러나 고유정은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 수십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서면에서 피해자의 과도한 성욕이나 변태적인 성행위 강요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고유정이 피해자나 현 남편을 비정상적인 성욕자로 묘사하고 자신을 성적으로 학대당한 피해여성으로 묘사하는 것은 감형을 받기 위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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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2019-08-20 19:06:02 | 1.***.***.140



갈기갈기 찟어
죽 이고싶다
너는 사형도
아깝다
살점을 한점한점 도려내서
고통스럽게 뒤져야된다
개 년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