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조금 비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7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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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보조금 비리 공익신고자에 보상금 7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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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부 보조금 비리를 제보한 공익신고자에 대해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는 최근 보조금 부정사용 비리 공익신고자 A씨에게 보상금 700만원을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보상금 지급 결정은 지난달 29일 감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됐고, 지난 19일 지급이 이뤄졌다.

A씨는 모 업체 대표의 지시로 대표 및 직원들이 2010년부터 4년간 집행된 보조금 중 약 1억여원을 편취 또는 횡령한 보조금 부정 사용한 사건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제보했다.

그의 내부고발로 드러난 범행은 관련자 전원이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 최종 5232만원이 환수됐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제보자가 위법사항에 가담은 했지만, 뒤늦게나마 업체 대표의 감언이설에 속은 것을 자각하고 공익제보를 한 점과 이로 인해 부정사용 보조금에 대해 환수 및 개선사항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4번째다.

2014 간판정비공사 관련 공익제보(보상금 440만원)를 시작으로, 2014년 관용차량 타이어 수리비 횡령사건(보상금 18만원), 2015년 인부임 편취 제보(보상금 253만원)가 있었다. 이 4건의 공익신고로 환수된 금액은 1억 6679만원으로 나타났다. <헤드라인제주>

양석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도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부패․공익 신고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에 적극 나설 것"이라면서 "도민의 혈세가 누수되지 않도록 공직 부패 및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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