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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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세 여아 강제추행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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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여자아이를 강제추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정봉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52)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5월 제주시 동문로 인근 상가 앞에서 A양(2)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몸을 껴안고, A양의 부모가 제지했음에도 재차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범행에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를 껴안아 추행했다"면서 "지난 2011년에도 16세 미성년자를 추행한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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