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논란 공무원 12명 훈계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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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함덕 벽돌공장' 논란 공무원 12명 훈계취소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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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벽돌공장 승인과정 감사 재심...'부서 경고'는 취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소재한 A업체의 시멘트 벽돌공장 설립 논란과 관련, 감사 결과 징계 요구를 받은 관련 공무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5월 발표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벽돌공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 감사에 대한 재심 결과 관련 공무원 12명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다만, 해당 업무와 관계없는 다른 직원들이 징계를 받는 '부서 경고'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하고 경고 요구를 취소했다.

감사위는 지하수 사용계획 관련 지적사항과 관련해 "청구인은 지하수 사용계획과 관련해 '입지에 상수도 공급이 가증한 것으로 확인돼 별도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가능 여부를 협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신청인이 사업계획서에 '지하수만 사용하겠다'고 한 것을 보면 지하수 사용 가능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라며 담당자의 검토가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대기오염배출시설 관련 지적사항에 대해 청구인이 '해당 공장은 습식 시설이기 때문에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연료 사용량과 시설 용적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습식 여부에 대해 확인이 불가능해 보인다"면서 "당시 원료사용량 단위가 'ton'임에도 'kg'로 착오기재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폐수배출시설 관련 지적에 대해 청구인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해당 시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완을 요구하고, 추후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조건부 승인을 하는 등 협의회신했어야 할 점 등을 고려하면 검토가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지정폐기물배출 여부와 관련해 청구인이 해당 공장시설이 지정폐기물을 배출하지 않는 시설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추후 확인 결과 공정에 투입되는 색소 등 성분은 유해물질이 아니며, 지정폐기물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혼합제 성분이 표기되지 않아 지정폐기물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한 내용에 대해 보완하지 않은 사항을 지적한 것"이라며 지적이 타당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담당자 및 담당 팀장, 과장 등 12명에 대한 훈계 요구와, 관련 3개 부서에 대한 부서경고 등 징계에 대해서는 "해당 공장 건축허가 업무와 관련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업무처리 부적정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부서경고 처분에 대해서만 취소했다.

제주시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이번 감사위의 조사는 주식회사 D업체의 벽돌공장 설립과 관련해 2017년 9월 이뤄진 창업사업계획 승인, 지난해 2월20일자 이뤄진 공장건축 허가 과정의 업무 적정성을 확인하는게 핵심이다.

조사 결과 공장 설립부지가 '계획관리지역'이면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 지역'인데도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와 공장건축 허가 부서, 배출시설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업사업계획 승인 부서의 경우 공장건축 부지가 상수도 공급이 가능해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가 제한되는 지역임에도,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의 '용수.전력 및 연료의 사용계획' 란에 "생활용수 3(㎥/일), 공업용수 21(㎥/일)는 지하수를 사용"으로 기재돼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물질과 폐수 배출과 관련한 공장입지 제한시설 해당여부에 대한 검토도 미흡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또 건축허가 부서의 민원처리 과정에서도 일부 부적정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조사과정에서 "공장의 혼합시설은 각 재료를 물과 함께 혼합하는 공정의 습식시설로 보아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민원서류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어 이 역시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소명했다.

또 창업사업계획 및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적정하게 창업사업계획 승인 및 건축허가 업무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감사위는 "민원서류에 필요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거나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는 데도 이에 대해 보완요구를 하지 않은 채 협의가 마무리된 것은 적절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시장에게 관련 업무를 처리한 3개 부서에 대한 엄중 경고 조치와 함께, 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명에 대해서는 모두 '훈계' 처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장이 들어선 입지가 제한되는 공장시설에 해당하는 지 여부 등을 재검토해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문했다.

공장설립 승인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적정한 사항들이 지적됐음에도, 징계 요구 없이 '경고'와 '훈계'로 마무리한 것은 감사위가 이번에 드러난 문제에 대해 결정적 하자로 단정짓지 않고, '검토.확인 미흡'에 초점을 맞춰 판단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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