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지원자의 SNS 활동, 채용에 영향 미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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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지원자의 SNS 활동, 채용에 영향 미쳐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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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 을)은 개인의 사적 공간인 SNS 계정 정보를 채용 과정에서 이력서에 기재하도록 하여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여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지원자의 성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자들의 SNS계정을 면접 과정에서 참고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채용 이후에는 직무의 수행과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SNS를 통해 직원의 사생활을 관리하는 경우가 생겨 직원들이 SNS계정을 비공개로 돌려놓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

오영훈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 서류의 반환 등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현실에서는 법률이 국민의 상황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닌지 재정비하는 취지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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